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도 루피 (문단 편집) == 이야기거리 == * 인도 현지에선 500루피나 1,000루피는 너무 큰 고액권이라 거스름돈이 없다며 잘 안 받아주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가게에 잔돈이 없거나 거슬러 줘야 할 돈이 너무 크면 그냥 물건을 안 팔았다. 게다가 고액권은 위조지폐도 많다보니 더욱 꺼릴 수밖에 없다. 1,000루피만 되어도 웬만한 인도인들의 하루 수입에 맞먹는 판이니...] 여행을 계획한다면 잔돈을 충분히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인도는 카드 결제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 카드를 쓸 수 있는데가 꽤나 제한되어 있는 편이고, 따라서 현금이 많이 필요하다. 안 그러면 현지에서 깨야하는데, 이게 은근히 골칫거리다. 결국 2016년 11월 9일 0시부로 구권 500, 1,000루피권의 사용이 중단되었는데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공표하기로는 [[검은 돈]]을 뿌리뽑기 위해서 내려진 조치이며, 3일간 주유소나 화장장 등지에서는 사용 가능하며, 12월 30일까지 은행에 예금이 가능하다. * 이후 위 둘을 대신할 새 500루피와 2,000루피권이 발행되었다.[[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15&aid=0003681801|#]] 화폐 개혁 영향으로 미얀마와의 국경무역이 중단되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8843980|#]] 그러나 인도는 신용카드가 별로 활성화되지 않아서 현금 거래가 많은데다가, '''새 지폐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폐개혁이 진행되다보니''' 한동안 현금을 구하기 힘들어지게 되어 곳곳에서 혼란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미처 고액권을 제때 교환 못해 전재산을 날린 사람들이 자살하는 등의 사태가 속출하고, 당연히 국민들의 반발로 모디 총리의 지지율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는 상태다. 현지에서는 새 500루피와 2,000루피의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려면 2017년 상반기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는 평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목숨이 달린 만큼 어떻게든 새 돈을 마련해 사용이 금지된 500루피, 1,000루피 구권의 회수율이 거의 99%에 이를 정도로 필사적으로 살길을 찾았고, 검은 돈을 어느 정도 색출해낸 것과 카드결제의 급증을 이끌어낸 성과도 있다.[[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8897123|#]] 다만 이때의 여파로 현재까지도 인도 루피의 국내은행 환전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후 2023년에 1,000루피를 대체하였던 2,000루피 역시 유통이 중단되어 다시 한번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중이나, 2016년과 달리 현재 2000루피가 전체 통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2016년 당시 구권 500루피와 1,000루피가 통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6%에 달했지만 2023년 3월 기준 2,000루피가 통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 정도다. 이미 2018-2019년부터 2,000루피 지폐는 더 큰 액면으로 다시금 지하경제의 주축으로 여겨져서 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환기한도 4개월로 2016년에 비하면 널럴한 편이라 2016년과 같은 혼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https://indianexpress.com/article/explained/explained-2000-rupee-notes-withdrawal-why-has-the-rbi-done-this-8619041/|#]] * 인도 루피를 사용할때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는데, '''절대 찢어진 돈은 받지 말아야 한다.''' 법적으로 아주 티끌만하게라도 떨어져나간 부분이 있다면 거부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지폐를 아예 못 쓰는 것은 아니고, 은행에 입금하면 쓸 수 있지만 교민이라면 몰라도 관광객이 은행계좌를 만들 수 있을 리가 없다.] 또한 찢어진 돈이 아니라도 너무 낡은 돈은 가게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할 것. 행여나 억지로 건네려고 한다면 무조건 안 된다고 버티는 것이 상책. 특히 고액권일수록 노골적으로 꼼꼼하게 본다. 이게 다 위조지폐가 많아서 생긴 현상. 위 링크된 영상에도 나오지만, 혹시 인도에 가거나 해서 실제로 지폐 교환을 해야될 경우 반드시 한장한장 확인하면서 제대로 쓸수 있는 지폐인지 확인하고 환전해야한다. 안 그러면 지폐를 안 받아줘서 곤란한 상황에 처할수 있으며, 이를 이용한 지폐 교환꾼도 성행하므로 주의해야한다. * 2020년대에 들어서는 거의 없어진 현상이지만, 그 전에는 은행에서 100장 단위로 지폐를 묶을 시 '''스테플러로 찍어다가''' 묶었다. 은행에서는 사라졌지만 개인 환전상에서는 가끔씩 벌어지기도 하며, 비슷하게 같은 남아시아 국가인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스리랑카]],[[네팔]], 중남미, 아프리카, 동남아 등에서도 지폐를 이렇게 묶는다.[* 사실 유럽도 1970년대까지, 한국도 1990년대 이전에 구멍가게, 시장, 포장마차 등지에서도 저렇게 돈 보관하는 곳이 많았다. 물론 1970~80년대부터 서서히 줄어서 지금은 사라진 것일 뿐이다.] 때문에 돈이 몇바퀴만 돌아도 구멍이 숭숭숭 뚫리는건 예사고, 아예 구멍투성이 사이로 찢겨져 나가는 경우도 더러 있다. 바로 위 이야기거리와 엮어보면 골치다.[* 사실 이건 위 이야기거리하고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과거 스테플러로 돈을 찍을때엔 손버릇이 나쁜 사람들이 다발에서 지폐를 몇장씩 훔치곤 했는데, 당연히 스테플러가 찍혀있을때 돈을 다발에서 빼내면 지폐가 찢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찢어진 지폐는 누군가 훔친 돈으로 간주되어 사용하지 않게 된 것이다.] 다만 전술했듯 2020년대 들어서는 거의 사라진 현상이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또한 찢어지지 않은 채 구멍만 난 지폐는 사용이 가능하다. * 사정이 비슷한 여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은근히 동전 모양을 다양하게 찍는다. 이유는 제조 비용의 부담, 획일화되지 못한 시스템 등으로 인해서다. 심한 경우 [[베트남]]이나 [[방글라데시]]처럼 동전 발행을 중단하고 지폐만 발행하는 경우도 많다. 다만 인도는 유독 이 경향이 심하게 나타나는데, 심지어는 1988~1993년 동안은 인도 10파이사 동전이 스테인리스 스틸과 알루미늄의 두 가지로 동시에 발행되기도 했을 정도다. 한국으로 치자면 2006년 이전의 [[십원화|십원 주화]]와 2006년 이후의 10원 주화가 동시에 발행되어 나오는 것과 같은 셈이다. 또 모양이나 크기는 그대로라도 동전의 무게를 줄이는 식으로 바뀌는 경우도 많아 거의 5~10년 주기로 동전이 교체되는데, 참고로 한국의 경우 2006년 규격이 변경된 10원 주화를 제외하면, 1970년 100원 주화, 1972년 50원 주화, 1982년 500원 주화가 발행된 이후 한번도 무게와 동전 모양과 재질이 바뀌지 않았다. 물론 50원 주화와 100원 주화는 1983년에 도안이 바뀌긴 했지만, 모양과 재질은 동일해서 사용하는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니 여행시 잔돈 받을때 잘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자. 이것 때문에 공중전화나 정말 드물게 보이는 [[자판기]]를 쓸래도 기계가 받아들이는 특정한 동전이 없으면 쓸 수가 없다. * 인도 루피 동전을 보면 연도 하단에 마름모나 원 같은 도형이 있는 동전이 있고, 아무 도형도 없는 동전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민트마크라는 것으로 동전이 발행된 조폐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도형이 없는 동전은 [[콜카타]], 별 모양의 도형이 있는 동전은 [[하이데라바드]], 원 모양은 [[노이다]], 마름모꼴 모양은 [[뭄바이]]에서 제조된 동전이라는 뜻. 그 외에도 1980~1990년대에는 영국이나 러시아 등 세계 여러 나라에 루피화 동전의 제조발주를 하기도 했는데, 그중에는 대한민국의 한국조폐공사 경산조폐창에서 제조된 주화들도 있다. [[분류:통화]][[분류:인도의 경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